2015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평가 결과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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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귀영 작성일16-01-25 11:34 조회2,17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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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평가결과 : A등급
나 세부 내용별 등급
- 시설 및 환경(5%) : A등급
- 재정 및 조직운영(10%) : A등급
- 인적자원관리(20%) : A등급
- 프로그램 및 서비스(50%) : A등급
- 이용자의 권리(3%) : A등급
- 지역사회관계(12%) : A등급
※ (A)90점 이상, (B)80점이상-90점미만, (C)70점이상-80점미만, (D)60점이상-70점 미만, (F)60점미만
*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(시설의 평가)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가.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평가결과 : A등급
나 세부 내용별 등급
- 시설 및 환경(5%) : A등급
- 재정 및 조직운영(10%) : A등급
- 인적자원관리(20%) : A등급
- 프로그램 및 서비스(50%) : A등급
- 이용자의 권리(3%) : A등급
- 지역사회관계(12%) : A등급
※ (A)90점 이상, (B)80점이상-90점미만, (C)70점이상-80점미만, (D)60점이상-70점 미만, (F)60점미만
*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(시설의 평가)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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